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밀착 감시하고, 고위험·생활밀착형 금융상품의 영업행위 등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최근 쏠림현상을 보이는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상품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을 목표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영업행위 집중 점검 ▲금융시스템 안정 도모를 위한 대내외 불안요인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론 DLF,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영업 전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한다.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생활밀착형 보험상품(치매보험, 치아보험),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보험상품(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외화보험)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상품으로의 쏠림현상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고수익 추구를 위한 위험자산 투자 확대로 금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 투자리스크를 점검한다.
중소형·신규 금융회사에 대해 선별적 검사를 한다. 장기미수검 중소형사, 신규 영위업무·지배구조 변경 등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취약 가능성이 있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태를 볼 예정이다.
금융사의 수검부담이 줄이기 위해 검사는 효율적으로 진행한다. 종합검사 실시 전·후 3개월 부문검사 미실시, 사전자료요구 최소화, 과도한 검사 연장 금지, 종합검사 1개월전 사전통지, 검사결과 신속처리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사의 내부감사 계획 및 실적 등을 분석해 내부감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횟수(연인원)에 대해 지난해보다 291회(대부업 서면조사 제외시 23회) 감소한 698회(2만1천546명)로 예고했다. 종합검사는 지난해보다 2회 늘어난 17회 실시하고, 현장검사 512회(전년대비 증가), 서면검사는 169회(감소) 실시한다.
금감원은 공동검사(한국은행·예보)외에도 유관기관 공동 워크샵 확대 실시 등 검사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