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출자하기 전에 조 전 장관과 협의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증거를 법정에서 제출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공판에서 정씨와 정씨의 자산관리인인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해 주식을 팔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하자 김씨와 이를 피할 방법을 논의했다.
김씨가 백지 신탁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라고 제안하자 정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고 답한다.
검찰은 조씨가 정씨의 세금 포탈을 도왔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조 전 장관과 정씨 사이에서 오간 문자메시지도 제시했다.
이 문자메시지들에 따르면 정씨는 조씨와의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5천만 원 상당을 벌게 돼 종합소득세 2천200만 원을 부과받자 조 전 장관에게 세무사와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정씨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하게 한 이유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후인데 적절한 행위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사건과 관련 없는 배경 설명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아직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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