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뒤 플라스틱컵 이어 종이컵도 제한… 道 ‘상시감시원 제도’ 추진

“플라스틱컵 규제도 힘든데 이젠 종이컵까지 규제한다니…소상공인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20일 점심시간을 맞은 용인의 한 카페. 테이블에 삼삼오오 모여앉은 직장인들은 제마다 플라스틱컵에 담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자리가 꽉 차 일부 손님은 서서 음료를 기다려야 했지만 이들 역시 플라스틱컵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 카페를 운영하는 부부는 “점심 1~2시간이 하루 중 가장 바쁠 때”라며 “지금 시간대는 손님이 밀려 머그컵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 단 1~2시간만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것도 말이 안 돼 그냥 둘이 플라스틱컵을 쓰면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같은 시간 수원의 다른 카페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 카페의 경우 주방에 다회용 컵이 전혀 비치돼 있지 않았다. 아이스 음료조차 두 잔으로 겹친 종이컵에 준비돼 나왔고 대부분 일회용 컵을 사용했다. 해당 카페의 사장은 “환경을 위해 일회용 컵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손님들이 일회용 잔을 더 찾는다”며 “내년부터 남은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갈 때 추가 요금을 받아야 하는데 항의하는 고객이 많아질 것이다. 규제만큼 손님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제도도 손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카페 안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가 시행되고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내년부턴 매장 내 종이컵까지 사용이 금지, 소상공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부터 국내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점 등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컵 사용이 제한됐다. 또 2021년 1월부터는 종이컵도 규제 대상에 올라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부활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현장에선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특히 단속에 나서는 지자체 또한 “대부분 소상공인이라 강하게 규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 한 해 도내 A 지자체의 경우 2천138개 식품접객업소 중 2곳만이 단속망에 걸렸으며, B 지자체의 경우 2천436개소 중 2곳만이 과태료(40만 원)를 냈을 뿐이다. 전국적으로도 적발건수는 40건에 불과했다.

이에 경기도는 현재까지의 단속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도내 31개 시군 규모와 인원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업소 감시원 제도(일명 상시감시원 제도ㆍ10개월간 운영 예정)’를 추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 점검 대상 업소 24만 개 중 8% 수준만 점검하는 등 단속 활동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내년부터는 상시감시원 57명을 꾸려 일회용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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