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인수·합병 및 회계부정 이용한 복합 불공정거래 중점조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중 부정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사냥꾼들은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으로 회사를 인수하고 허위 자료를 유포해 주가를 상승시키는 등 부정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총 129건을 조사했고 이 중 75건을 검찰에 이첩, 21건은 행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혐의별로는 부정거래(18.6%, 24건), 미공개정보 이용(17.8%, 23건), 시세조종(16.3%, 21건) 순으로 부정거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무자본 인수·합병 및 회계부정을 이용한 복합 불공정거래 등을 중점조사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무자본 인수·합병은 기업사냥꾼들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대상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면서 시작된다. 인수 주식은 다시 대부업체에 담보제공된다.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인한 주가하락 및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고시 ‘자기자금’으로 거짓기재하고 담보제공 사실을 미기재한다.
이후 면세점 등 신사업 추진과 관련해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허위·과장된 자료를 배포한다. 이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 매도해 부당이득을 얻는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전년대비 6%p(13건) 감소했지만, 그동안 감소세에 있던 시세조종 사건은 4.4%p(3건) 증가했다. 시세조종의 경우, 전업 또는 투자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 다수(17건)였다.
129건 가운데 75건(58.1%)은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하고 21건(16.3%)은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고 예년과 유사한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장법인 경영진의 시장규율 침해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하고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에 대한 신속히 조사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