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전제로 진행… 무리한 수사”
‘감찰무마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 측이 21일 “공소 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김칠준 변호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민정수석 시절 부하 직원인 특별감찰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 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 전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판사 이정섭)가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기소했을 때 공소장이 최근 국회에 제출돼 공소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이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직접 지시하고,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감찰’을 지시했다가 청탁이 이어지자 감찰을 중단했다는 정황 등이 담겼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 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태병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