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대상 회사 3만2천곳…감사인지정 75% 증가

전체 외부감사대상 중 지정회사 비율 3.8%, 상장사 지정 비율 34.7%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만2천431사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의 숫자가 전년보다 75% 넘게 늘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만2천431사로 전년대비 958사(3.0%↑) 증가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은 6.6%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15년은 외부감사대상 자산총액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100억 원 → 120억 원)으로 증가율이 감소한 바 있다. 지난해는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증가했으나 유동화전문회사 등 외부감사 제외대상 확대로 증가율은 하락했다.

외부감사대상 중 주권상장법인은 2천326사, 비상장법인은 3만105사로 전년 대비 각각 96사 및 862사 증가했다.

자산총액별로는 100억 원 이상 ~ 500억 원 미만 2만893사(64.4%), 500억 원 이상 ~ 1천억 원 미만 3천958사(12.2%), 1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 3천372사(10.4%) 순이다. 결산월별로는 12월 결산법인 3만572사(94.3%), 3월 결산법인 605사(1.9%), 6월 결산법인 392사(1.2%)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2만2천686사(70.0%)가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했고, 4천675사(14.4%)가 감사인을 변경 선임했다. 5천70사(15.6%)는 감사인을 신규로 선임했다.

지난해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천224사로 전년(699사) 대비 525사 증가(75.1%↑)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자유선임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지정회사 비율은 3.8%, 상장법인의 지정회사 비율은 34.7%이다.

상장예정법인이 331사로 가장 많고 주기적 지정 220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197사이며 그다음으로 관리종목 112사, 부채비율 과다 108사, 감사인미선임 66사 순이다.

지정회사 수가 증가한 사유는 신 외감법의 신규 지정기준(475사↑), 상장예정법인 간주지정제도 폐지(114사↑), 관리종목 편입 상장사 증가(90사↑) 등에 기인했다.

신규 지정기준인 주기적지정(220사), 3년 연속 영업손실(197사),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55사) 등에 따라 475사가 증가했다.

감사인 지정대상 1천224사에 대해 총 92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했다.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이 속한 가군은 454사(37.1%)로 전년(342사, 48.9%) 대비 112사 증가했으나 비중은 11.8%p 감소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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