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우대수수료 실시
오는 31일부터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가 적용되고 3월부터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270만1천 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96.0%)에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우대수수료는 ▲연간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1.3%·1.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1.4%·1.1%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1.6%·1.3% 등으로 적용된다.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1만2천 개(75.1%), 중소가맹점은 58만9천 개(21%)로 확인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향후 협회의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온라인사업자 77만9천 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4천 명에게 매출액 규모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환급이 시행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올해 1월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카드사에서 3월 13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1만2천 개로 이중 약 96.1%인 20만4천 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된다. 환급규모는 약 580억 원(신용 452억 원, 체크 127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67%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되고,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8만 원 수준일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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