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돈 받고 난민 신청서류 허위로 꾸며준 카자흐스탄인 등 기소

한국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로 난민 신청 서류를 작성해 준 카자흐스탄인이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 등 한국인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중순 한국 입국이나 체류 연장을 원하는 외국인 20여 명에게 “난민신청을 하면 한국에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다”고 꾀어 허위서류를 꾸며주고 대가로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시원을 운영하는 B씨 등 2명은 A씨로부터 난민신청자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가짜 거주 숙소 확인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을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에 힘을 쏟는 한편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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