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돌나라 관련 뉴스룸 보도에 "정정보도문 게재" 판결

상암동 JTBC 규탄 대회
상암동 JTBC 규탄 대회

JTBC가 사단법인 돌나라한농복구회(이하 돌나라)의 뉴스룸 보도관련 법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부 민사12부(재판장 정은영)는 지난 8일 JTBC 뉴스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JTBC는 2018년 8월 5일 뉴스룸에서 보도한 돌나라 브라질 농장 관련 보도에 대해 7일 이내 뉴스룸에 자막을 통해 정정보도하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 원씩 계산해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 멸망, 지상낙원으로… 브라질로 1000명 이주시킨 교회'라는 제목의 JTBC 뉴스룸 보도에서 시작됐다.

보도내용은 '돌나라가 브라질로 1,000명을 이주시켜 여권압수, 강제노동, 폭력,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생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돌나라 측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지만 중재가 성립되지 않아 법정 소송으로 확대됐고, 이에 재판부가 정정보도문 게재를 판결했다.

한편, 돌나라 측은 법원 판결 후 지난 22일 마포구 JTBC 본사 앞에서 'JTBC 뉴스룸 규탄대회'를 펼쳤다.

돌나라 도정호 대표는 "돌나라는 대한민국 유기농 선두주자로 대통령상도 4번 받았다"며 "돌나라는 진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돌나라 JTBC 피해대책본부는 "JTBC 뉴스룸 정정보도 판결로 국민을 속인 뉴스룸을 폐지하라!"라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나눠주며 "바른 언론 세우기를 위해 계속 전국 각지에서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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