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만 2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확진 환자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의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확진 환자의 위치, 이동 경로, 접촉자 수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으면서 도민들 사이 불안ㆍ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지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 회의에 참석한 뒤 곧바로 시ㆍ군 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확진 환자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건의에 대해 “상세한 정보공개는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매우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장소를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일선에서 혼란이 많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정보가 확보되면 장소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지사는 마스크 등 위생용품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조치를 정부에 건의했으며, 현장 단속을 비롯한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대책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온라인쇼핑몰에서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주문이 취소되는가 하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도 마스크가 품절되는 등 주문·판매량이 폭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이재명 지사는 “마스크 같은 물품공급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마스크 생산, 유통업체 현황 기초조사를 바로 시작하고 시군에도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구성해 즉시 강력한 현장점검을 벌이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도내 마스크 판매ㆍ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또 온라인쇼핑몰의 부당한 마스크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판매업자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고, 주문 취소 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경기도 신고센터(031-251-9898)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는 매점매석 행위 금지 상품으로 마스크를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점매석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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