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통한 신종코로나 유입 근절...해수부, 위기대책반 가동

해양수산부가 항만을 통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검역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가 항만을 통해 국내에 유입하지 않도록 위기대응 대책반을 본부와 각 지방청에 운영하고, 한중 국제여객선 측과 대책회의를 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한중 국제여객선은 16개 항로에서 17척의 선박이 운항하며, 지난 2019년 기준 연간 약 200만명을 운송했다.

특히, 인천은 전체 항로 중 절반 이상인 10개의 항로가 있으며, 여객이 103만명에 달한다.

지난 25~27일에는 중국 춘절 등으로 모든 여객선이 휴항했지만, 28일 평택과 중국 룽청(榮城)을 오가는 오리엔탈펄8호를 시작으로 운항을 재개한 상황이다..

인천항에도 31일 롄윈강(連雲港)에서 출발하는 카페리가 한국인 승객 4명을 태워 입항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승선 전과 운항 중에 선내에서 자체적으로 여객과 승무원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감염증 의심환자를 확인하면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선내에서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자가 발생했을 때에 대비해 선내 격리공간을 확보하고, 여객과 접촉하는 선원과 선사 육상직원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중국 기항 화물선에 대해서도 국립검역소 등 관계기관과 입항 정보를 공유하고, 모든 선박에 대해 승선검역을 한다.

특히 중국을 기항한 선박이 국내에 입항 시 선원이 육상터미널과 통선(해상에 정박해 있는 선박과 항만 사이에서 사람의 운송과 연락을 담당하는 선박)을 이용해 하선 또는 일시 상륙하는 경우에도 검역관계기관(CIQ)과 협조해 출입기록 관리를 강화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중국을 기항한 선박의 예·도선, 화물 하역 등을 담당하는 항만 내 근로자까지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검역이 누락되는 선박이 없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