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상대에 “암 치료비 달라” 속인 4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암 환자라고 속이고 치료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챙긴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이경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ㆍ여)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연인 B씨에게 “대장암에 걸려서 항암치료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1년 8개월간 73차례에 걸쳐 8천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받아 챙기기 위해 B씨에게 대출을 권유했으며, 결혼 전에 암 치료 보험료가 나온다고 거짓말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장암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 받아낸 돈 상당 부분을 생활비나 기존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 장 질환을 앓고 있었고 지난 2017년 말부터는 자궁암으로 수십차례 치료받아 온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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