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싸움을 말리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0시쯤 부천시 소사구 B씨(36)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서 C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C씨 간 돈 문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자 이를 말리던 중 B씨가 C씨에게 막말과 인격모욕적인 말을 하자 자신도 C씨처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사채업자인 B씨에게 300만원을 빌렸고 C씨도 B씨의 채무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은 피해자 B씨와 C씨가 싸우는데 이와 무관한 피고인이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끼어들어 살인범행을 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너무나도 흉폭하고 잔혹하게 살해했음에도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아 인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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