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 대상은 슬레이트로 된 모든 건축물의 소유자로 2019년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비주택(창고, 축사, 공장 등) 철거 지원도 포함했다.
지원 한도 금액은 가구당 최대 344만원(주택), 최대 1천500만원(비주택)으로 초과 금액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월 28일까지이며, 신청서는 계양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접수 및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계양구 환경과(032-450-6763, 6)로 연락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에 함유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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