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의 어선 및 낚싯배 등에 대한 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한다.
시는 정부가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제도 강화를 위해 최근 어선법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 등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섬을 돌며 연근해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등을 하는 등 안전 분야 중점 관리에 나선다.
앞으로 승선정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은 구명뗏목을 의무 설치해야 하고, 2020년부터 건조하는 낚시어선은 선실 내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주기도 1년으로 줄었다.
특히 낚시어선을 모는 선장의 자격도 강화하고, 선원 등은 영업 중 낚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가 세 진다.
낚시어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신규 낚시어선 진입자와 사고 발생시킨 자는 앞으로 5일의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낚시어선업자의 의식 개선도 이뤄진다.
또 수산자원 보호 관련 조항도 신설했다. 낚시로 포획한 수산 동물을 판매할 수 없게 했고, 낚시활동 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금지했다.
낚시어선 뿐만 아니라, 어선 안전관리 분야도 변화가 있다. 조업 중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기상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와 함께 어선에 비치하는 소화기를 쉽게 구입·교체 할 수 있게 육상용 소화기를 어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앞으로 어선의 초기 화재 발생 대응이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선박 음주운항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당초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처벌했다. 하지만, 오는 4월부터는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최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 음주 운항자 및 음주 측정 거부시 벌칙도 세 진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 사항에 대해 어업인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계도 할 예정”이라며 “국가안전대진단 및 분기별 안전점검을 해 어업인과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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