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자체 없는 군·구 4곳 달해
지급 기준·적용 대상도 달라
“노동자 형평성 문제 될 수도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지적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은 최근 공고를 통해 동춘다누리 체육센터를 관리하는 초단기간 기간제 근로자 공고를 냈다. 시급은 8천590원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관리할 근로자의 시급으로 1만90원을 적용했다. 이 같은 차이는 각 군·구가 생활임금 적용 범위 등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2020년 생활임금이 1만원을 넘었지만 일선 군·구의 생활임금은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임금 지급 기준 및 적용 대상도 달라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시와 10개 군·구 등에 따르면 2020년 인천의 생활임금은 1만원으로 지난 2019년 9천600원에서 400원(4.1%) 올랐다.
하지만 인천 군·구의 생활임금은 모두 제각각이다. 연수구의 생활임금이 1만16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평구와 계양구가 각각 1만90원, 1만30원으로 뒤를 이었다. 미추홀구의 생활임금은 시와 같은 1만원이며 서구와 남동구의 생활임금은 각각 9천900원, 9천910원이다. 이 밖에 나머지 군·구는 생활임금 제도 자체가 없다.
특히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모두 다르다. 시는 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를 생활임금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다. 미추홀구와 계양구도 시와 적용대상이 같다.
부평구·서구·남동구는 시의 대상을 확대해 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위탁업체,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까지 적용한다. 반면 연수구는 구 소속 근로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활임금 지급기준도 모두 다르다. 시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식비, 교통비)을 합해 계산한다. 반면 구는 통상임금이 생활임금 지급 기준이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각 출자·출연 기관별로 수당 차이에 따라 적용받는 생활임금이 다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각 군·구마다 다른 생활임금은 노동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또 자칫 군·구가 재정자립도를 고려치 않고 무분별하게 생활임금을 올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를 해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조례가 아닌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통합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방 자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아직까지 가이드라인 적용 등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