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일부터 학교폭력 심의가 단위 학교에서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가운데 예산, 인력, 공간확충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적지 않아 정착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동안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던 학교폭력 관리 업무가 3월 새학기부터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된다. 학폭위 운영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폭력 사안을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장이 위촉하는 심의위원회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의결 사항은 심의위원장 보고 후 심의위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5~10명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을 1/3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당장 다음 달부터 학폭 심의 사안 접수부터 사안 조사, 심의위원회 개최, 가해학생 징계 결정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학폭위 역할을 감안하면 교육지원청 업무 부담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도교육청 전담변호사가 2명에 불과하는 등 전담 인력 확충 계획이 미비하면 부실 조사ㆍ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 개학을 코앞에 두고 현재 경기도교육청 25개 교육지원청별로 교원, 학부모, 경찰, 교수, 변호사, 청소년 보호전문가 등 전문성을 갖춘 15~50명 규모의 심의위원회 위촉ㆍ구성 작업과 심의위원회 운영 공간 마련 등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다. 무엇보다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인력풀 확충과 교육지원청 내 공간 확보 등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우선 올해 심의위원회 운영비 및 수당 명목으로 총 22억2천900만 원을 확보해 교육지원청별 심의 예상건수를 기준으로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6천9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지원청별로 장학사 등 76명을 추가 배치해 학교폭력 업무를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김인욱 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장은 “도내 학생 수는 전국의 27.2%를 차지하는 150만 명 규모로, 25개 지역교육청은 학교ㆍ학교 수 여건이 크게 달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관련해서도 지역별로 다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의 업무폭증과 학폭 부실심의 우려에 대해 공정하고 적극적인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단 운영과 법률상담 및 사안처리 매뉴얼 보급과 더불어 경찰청, 법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3월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처음 1회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1~3호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서면사과(1호)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조치를 받은 뒤 이를 이행하면 1회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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