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특례시 더 미룰 수 없다”… 법안 통과 한목소리

국회서 수원·용인·고양·창원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한자리
“5월까지 처리 못하면 자동폐기” 특례시 실현 총력전 다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박광온(수원정)·김진표(수원무)·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과 염태영 수원·이재준 고양·백군기 용인·허성무 창원 시장, 정의당 여영국·민주당 김민기(용인을)·정춘숙(비례)·김영진 의원(수원병)이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한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수원·고양·용인·창원시 여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실현을 위한 중지를 모으고 나섰다. 이번 임시국회가 4·15 총선을 두 달여 남기고 열리는 만큼 사실상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막판 스퍼트를 올리겠다는 포부다. 법안이 20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오는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김민기(용인을)·박광온(수원정)·김영진(수원병)·백혜련(수원을)·정춘숙 의원(비례)과 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부의장, 정의당 심상정(고양갑)·여영국 의원, 염태영 수원·이재준 고양·백군기 용인·허성무 창원시장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처리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 국회부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정기국회에서 100만 명에 미달하는 기초지자체들의 일부 반발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가 한 몸, 한 뜻이 돼야 한다. 한국당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법안 처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그동안 진행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차원의 논의 과정을 서로 공유했다. 또 2월 임시국회 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는 얘기를 했다”면서 “특히 한국당 윤재옥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등과 (법안 처리를 위한 물밑) 얘기가 다 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역시 “김진표·박광온·김민기 의원이 최근 민주당 홍익표 행안위 간사와 만나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를 했다고 들었다”면서 “지방 4대 협의체들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3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이 가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같은 해 11월 14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뒤 줄곧 계류 중이어서 논의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수원·고양·용인·창원시는 특례시가 도입될 경우, 100만 이상 대도시는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행정·재정적 자치권한을 가질 수 있어 효과적인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이 포함된 지방 4대 협의체의 각 대표는 오는 12일 민주당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논의의 물꼬를 틀 계획이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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