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분노한 팬심… 손배訴 ‘관중의 승리’

“1명당 37만1천원씩 배상하라”
법원, 축구팬 2명 일부 승소 판결
대회 주최사 상대 ‘줄소송’ 예고
프로축구연맹에 ‘소송戰’도 검토

2019년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경기 당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축구팬의 공분을 산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관중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이번 판결은 주최사가 특정인의 출연·출전을 홍보에 이용한 후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관중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문화 및 스포츠계의 첫 사례로, 같은 내용의 줄소송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의미가 크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이모씨 등 친선전 관중 2명이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티켓값 7만원과 취소환불수수료 1천원, 위자료로 청구한 100만원 중 30만원 등 더해 37만1천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사는 “이씨 등 관객들은 호날두의 경기를 현장에서 보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한 것이므로 그의 45분 이상 출전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며 “관객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고, 대규모 영리적 행위에서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의 법률 대리인 김민기 변호사는 “문화, 스포츠계에서 주최사의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첫 사례”라며 “주최사 측의 항소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둔 상태”라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아직 진행 중인 관련 수사 및 소송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라며 “오늘만 400명이 넘는 관중들이 집단소송 관련 카페에 추가 가입한 만큼 이 분들의 추가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형사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프로축구연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날두는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서 내내 벤치를 지키며 출전하지 않아 이른바 ‘노쇼’ 논란을 빚었다.

주최사가 호날두의 출전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을 보고 티켓을 예매한 6만5천여명의 축구팬은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유벤투스 선수단이 예정 시간 보다 늦게 도착해 킥오프 예정시간이 1시간 이상 지연하는 등 경기 진행에도 차질을 빚었다.

결국 이씨 등 2명의 관중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차로 87명이 1인당 95만원씩 총 8천3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고, 3차(231명), 4차(24명)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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