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문력이 없는 경우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하도록 대응지침을 수정해야 한다는 본보 지적(본보 1월30일자 1면)과 관련해, 5일 질병관리본부가 앞으로 중국 방문과 상관없이 원인불명 폐렴 환자에 신종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최근 동남아시아를 통해 유입되는 신종 코로나 환자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원인불명 폐렴 발생 시 중국 방문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신고 후 검사를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일본과 태국, 싱가포르 등 중국 외 국가를 방문하고 돌아온 뒤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이 연속해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12호 환자(48세 중국인 남성)와 16호 환자(42세 한국인 여성), 17호 환자(38세 한국인 남성) 등이 각각 일본과 태국, 싱가포르를 방문한 뒤 돌아와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12호 환자는 스스로 병원을 찾을 때까지 방역당국의 관리 울타리 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16호 환자는 발열과 폐렴 등 증상이 발현됐음에도 중국 방문력이 없어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17호 환자도 중국이 아닌 싱가포르를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우한시 폐쇄 조치가 내려진 1월23일부터 2주째가 되는 이날부터 6일 이후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병원에서는 수진자 자격 조회, 해외여행력정보제공프로그램(ITS),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환자의 해외 여행력 확인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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