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료원, 2차 PCR 검사 ‘음성’ 판정
질병관리본부 엄격한 기준 최종 판단
국내 1번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진자인 중국인 A씨가 1차 PCR 검사(본보 4일자 1면)에 이어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료원은 이르면 6일께 질병관리본부와 협의, A씨에 대한 완치 판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5일 인천의료원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나온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2차 검사결과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PCR 검사는 환자의 침이나 가래 등에서 리보핵산(RNA)을 채취, 신종코로나 확진자에서 나온 것과 비교해 일정비율 일치하면 양성으로 판정하는 검사법이다.
인천의료원은 1·2차 결과를 토대로 질본과 완치 판정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A씨의 치료를 맡은 김진용 인천의료원 감염관리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2차 검사 결과를 토대로 격리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질본이 바로 A씨에 대한 완치 판정을 할지는 미지수다. 질본이 신종코로나 완치 판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질본은 증상 호전 후 24시간 간격으로 한 PCR 검사에서 2차례 음성이 나왔을 때 완치를 판정하는 방안과 증상 호전 48시간 후 24시간 간격으로 한 PCR 검사에서 2차례 음성이 나왔을 때 완치 판정(메르스 완치 기준)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이다. 특히 질본은 2번째 확진자가 2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 완치 판정을 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그 동안 음성 판정이 나온 것은 맞다”면서도 “완치 판정은 메르스 규정을 적용해 추가 검사 결과를 토대로 확정할 것 같다”고 했다.
시의 누적 신종코로나 현황은 확진자 1명, 확진자와의 접촉자 105명,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77명, 자가격리 대상자 76명 등 총 259명이다.
한편, 시는 신종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10개 군·구, 11개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22개단 88명으로 편성한 심리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종코로나 감염 확진자와 가족, 격리자 등이다.
이승욱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