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이들 지역의 김진표(수원무)ㆍ박광온(수원정)ㆍ김영진(수원병)ㆍ백혜련(수원을)ㆍ김민기(용인을)ㆍ심상정(고양갑)ㆍ정춘숙(비례)ㆍ이주영(창원마산합포구)ㆍ여영국(창원성산구) 국회의원도 함께 했다. 4개 대도시 지방단체장과 여야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를 위해서다.
4개 대도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광역시급 인구에도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폭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행정·재정 능력에 맞는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며 특례시 법제화를 위해 공동 노력해왔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4ㆍ15 총선을 두 달여 남기고 열리는 만큼 사실상 20대 마지막 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 온 경기도 수원ㆍ고양ㆍ용인시와 경남도 창원시는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이 자동 폐기될 위험에 처하게 돼 마음이 조급하다. 때문에 이번 국회를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보고 특례시 실현에 총력전을 펴고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는데 여야 정쟁에 휘말리면서 법안은 계속 표류 중이다.
특례시는 기초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ㆍ재정적 자치권을 갖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중간의 새로운 형태의 도시다. 지금도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등 60여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특례시로 지정되면 지역개발 채권 발행 권한, 50층 이하 건축물 허가 권한 등 위임 사무가 대폭 늘어나 차별화된 도시 만들기가 가능해진다. 특례시는 도를 통하지 않고도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해 정책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고, 도시재생 뉴딜이나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인구 125만명의 수원시는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이 402명으로, 인구 200만명 미만 광역시 평균 192명보다 훨씬 많다. 복지대상 선정 기준도 중소도시에 포함돼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런 역차별을 해소하기 어렵다. 인구에 걸맞는 효율적 행정, 더 나은 행정복지서비스를 위해서 특례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렵게 추진해온 특례시 추진이 여기에서 무산되면 안된다.
4일 간담회에서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가 한 몸, 한 뜻이 돼야 한다. 한국당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기대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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