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시장직 상실 위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 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은수미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검찰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당선무효형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차량과 운전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은 시장 측은 자원봉사로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은 시장은 교통편의 제공을 충분히 인식했고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고 했다. 이어 “은 시장은 관련 언론 보도 이후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보궐선거의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은 시장의 불법 윤리 의식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를 부당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 등으로부터 95차례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1심과 항소심은 이 중 93차례 차량 편의 제공을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성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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