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축제 줄줄이 취소하는데… 어민 300명 안전조업교육 강행

경인북부수협, 해경에 연기 요청 했으나
“관련 예외규정 없어 불가능” 입장 고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전국의 대형 행사가 연이어 취소되는 가운데 인천 강화군과 경기 김포시 어민 300여명이 모이는 ‘안전조업교육’이 치러질 예정이라 어민들의 우려가 높다.

6일 경인북부수협에 따르면 오는 10~11일 2일간 강화·김포어민 300명을 대상으로 ‘안전조업교육’을 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해양수산부령인 선박안전 조업규칙상 필요한 의무교육으로 1년에 1번 4시간에 걸쳐 받는다.

문제가 되는 교육은 이날 함께 치러질 예정인 인천해경의 ‘특별교육’이다. 해경이 주관하는 교육은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려면 연1회 2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경인북부수협은 교육 예정일을 앞두고 신종코로나가 확산하자 해경 측에 특별교육 연기를 요청했다. 신종코로나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설 때까지 교육을 미루되 어민의 조업은 우선적으로 허가해달라는 취지다. 수협 관계자는 “해경에서는 교육 연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어쩔 수 없이 교육을 강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민들의 걱정이 깊다”고 전했다.

반면, 해경은 많은 사람을 1번에 모으기 어려워 수협의 요청에 따라 안전조업교육일에 특별교육을 해줄 뿐이라는 입장이다. 원칙상 교육을 받지 않으면 조업에 나갈 수 없다는 해양수산부령이 있는 한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는 법에 근거해 일을 할 수 밖에 없고, 규칙에 신종코로나 같은 상황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유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규칙을 만든 해수부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해경은 교육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현장에 손소독제를 배치하는 등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 방안은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특별교육은 해경에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해경 측이 유예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안전조업교육은 특별교육과 달리 나중에 이수해도 조업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현재 연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의동·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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