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청소과, 시행 3개월 맞아 인계동 일대 가보니…
재활용 쓰레기도 분리 안한 채 용량 초과 배출 여전
‘과태료 부과 등 구체적인 처벌 근거 필요’ 여론 비등
“그동안 이렇게 버렸는데….”
6일 오전 7시48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횟집 건물 앞. 종량제 봉투의 배출 상한 무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가 시행된 지 3개월을 맞아 현장 계도 활동을 벌이던 수원시 청소자원과 홍진희 주무관의 발길이 어지럽게 쌓인 쓰레기 더미 앞에서 멈춰 섰다.
양손에 분홍색 고무장갑을 낀 건물 청소부가 쓰레기 버리는 장면을 본 홍 주무관은 청소부의 바쁜 손을 멈추며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종량제 봉투를 가리켰다. 홍 주무관이 가리킨 손끝에는 유리병과 캔, 스티로폼 상자가 뒤죽박죽 섞인 비닐봉지와 각종 쓰레기를 구겨 넣은 100리터짜리 소각용 쓰레기봉투가 전봇대 한편에 쌓여 악취를 풍겼다.
건물 청소부는 홍 주무관 지적에 “(쓰레기를) 계속 이렇게 버렸다”며 “이곳 건물 청소부지만, 내가 말해도 가게에서 듣질 않으니 대신 이야기 해줘”라고 푸념했다.
홍 주무관의 계도 활동은 나혜석거리에서도 이어졌다. 하지만 유흥주점이 밀집한 ‘인계박스’와의 풍경과 다르지 않았다. 종량제 배출무게를 지키지 않은 쓰레기봉투가 블록마다 1~2개씩 가게 앞을 차지하고 있었다. 심지어 종량제 봉투에서 나온 음식물 찌꺼기 국물이 사람이 오가는 보행로에 흐르기까지 했다.
이날 홍 주무관을 비롯해 수원시 청소자원과 직원 23명은 인계박스와 나혜석거리를 돌며 배출 무게를 초과한 종량제 봉투 등에 ‘수거거부 안내’ 스티커 약 50여 장(추산)을 붙였다.
지난해 11월 종량제 봉투의 배출 상한 무게를 제한(100리터 25㎏ 이하ㆍ50리터 13㎏ 이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행 3개월을 맞았지만, 쓰레기를 배출하는 수원시민들의 의식은 여전히 낙제점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종량제 배출 상한 무게를 지키지 않은 쓰레기가 모텔과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다수 발견되면서 이들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일부 가게가 쓰레기봉투를 묶지 않은 채 배출하고 있지만, 조례상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구체적 처벌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봉투를 묶어서 배출하는 게 보통인데, 이를 지키지 않은 업주에게 수거지연 스티커를 부착할 근거조차 없다”면서 “앞으로 꾸준한 계도 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바뀐 조례를 알리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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