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서해 특정해역에 무단진입해 불법 어로행위를 한 국내 통발어선을 적발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국내 통발어선 2척을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통발어선은 지난 6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55㎞ 해상에서 서해 특정해역을 38㎞가량 침범한 뒤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해경청 고정익 항공대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항공순찰을 하다가 이들 어선이 서해특정해역에 무단으로 진입해 조업 하는 것을 확인하고, 서해5도 특별경비단 3005함과 함께 합동단속을 했다.
항공기는 약 2시간동안 어선 상공을 선회하면서 영상촬영을 통해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이 증거자료를 토대로 서해5도특별경비단 3005함이 어선을 현장조사했다.
조사결과 이 어선들이 특정해역을 무단 진입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선박안전조업규직 제19조 및 어선안전조업규정 제6조 위반으로 이들을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인천해경서 수사과에서 추가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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