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2022년부터 지급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마련

군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가 컸던 수원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수원ㆍ화성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 지급이 오는 2022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소음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또 소음영향도 조사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해 조사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된 기준을 부여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 마련에 따라, 국방부는 오는 25일까지 각 군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규칙을 예고하고 관련 부처 및 전국 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조사 절차는 계획수립·사업설명회·측정 및 분석·소음 영향도 작성 및 검증·의견조회·확정 및 고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조사 계획 수립 때는 주민 의견을 듣고, 소음을 측정할 때도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이 입회할 수 있도록 했다.

측정지점은 대상지별로 10개 지점을 원칙으로 하고 민원 발생 또는 발생 가능 지역, 지역별 안배 등의 요소와 주민 의견을 고려해 선정된다. 소음의 측정 방법은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해 최소 2회 이상 실시하며 비행장은 7일, 군 사격장은 1일 이상 연속 측정한다. 복합화기 사격장은 화기별로 각각 측정한다.

관련기관 의견 조회가 완료되면 국방부는 제출된 의견들을 종합 검토해 다음 달 중 국방부 예규로 제정 발령할 예정이다.

조사는 5월 중에 시작될 예정이며 계획 수립, 설명회, 소음측정 및 분석 등을 실시하게 된다. 조사가 완료되는 2021년 말에는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2022년부터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수원, 화성지역에 소음피해 배상액이 약 1천400억 원 지급돼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됐고 앞으로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된다. 화성시 인구의 34%인 약 20만 명, 수원시 인구의 47%인 약 57만 명이 고도제한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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