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해역 젓새우 조업 26년만에 전면 허용

인천 강화해역에서 26년 동안 금지 또는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연안개량안강망어선의 젓 새우 조업을 전면 허용한다.

인천시는 강화군 연안개량안강망어선 26척이 ‘총 허용어획량(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연안개량안강망어선도 강화해역에서 젓 새우 조업이 가능하다.

단년생인 젓 새우는 전국 어획량의 60~70%가 강화해역에서 잡힐 만큼 강화 어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이다.

그러나 1994년 연안개량안강망은 그물코 지름이 25㎜ 이상의 그물을 사용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촘촘한 그물로 잡아야

하는 젓 새우 조업에서 사실상 퇴출했다.

이후 시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임시조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어획량은 2017년 1천375t, 2018년 1천155t, 2019년 1천40t 등 법적 허용어획량 2천421t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젓 새우 어획량이 늘어나면서 강화 어업인들의 소득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강망은 조석간만의 차가 큰 해역에서 긴 자루그물을 닻으로 고정해 조업하는 형태다.

동중국해에서 조업하는 근해안강망과 서해 연안에서 조업하는 연안개량안강망이 대표적이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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