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 화성갑 예비후보는 제 21대 총선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하위 20%의원’ 명단을 허위 작성하거나 유포한 혐의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특정 후보를 음해할 목적으로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자를 고발한다”며 “교모한 방법으로 폄하하고 경쟁 후보를 유리하게 하는 명백한 범죄 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 상대방에 대해 네거티브전을 벌이는 후보는 공천에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명단을 만들고 배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 처벌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과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송 예비후보는 “지난 7일 오후 게시글을 올린 혐의자가 선거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처벌이 두려워 9일 오전 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이트에 허위로 게시된 하위 20%의 명단 작성자와 이를 퍼날러 선거와 당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자에게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 경기도당에 알려 강력한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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