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가 명절기간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 면제’를 중지한다.
10일 IPA에 따르면 인천시가 ‘연안여객선 무료운임제도’를 전면 중지함에 따라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를 2020년 추석연휴 때부터 부과할 계획이다.
연안여객선 무료운임제를 시작한 2018년과 2019년 명절기간 평균 면제액을 기준으로, 예상 수익은 약 4천만원이다. 2019년 전체 터미널 이용료(약 4억7천만원)의 약 10%에 달하는 수준이다.
IPA는 시가 2018년부터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섬 주민과 일반인 모두에게 명절기간 연안여객선 정규운임의 100%를 지원하자, 이에 부응할 목적으로 터미널 이용료를 함께 면제했다.
2018년과 2019년 명절기간에 면제한 터미널이용료만 각각 4천64만원, 4천9만5천원이다.
하지만, 이 제도로 섬 지역을 오가는 항로들의 매진 사례가 이어져 섬주민들이 여객선표를 구하지 못해 항의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시가 명절기간 연안여객선 무료운임제도를 2020년부터 없애면서, IPA 또한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 면제’를 위해 IPA는 2020년 상반기 중 항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의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에 관한 항목을 삭제할 예정이다.
IPA는 실제 승객들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터미널이용료는 1인당 여객운임의 10%를 기준으로 최고 1천500원까지만 부과하는데다 섬주민과 2세 이상~13세 미만 어린이는 50%를 할인해주기 때문이다.
IPA 관계자는 “최근 국제여객터미널의 카페리, 크루즈에 대한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여객수송실적이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여객들이 쾌적하게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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