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버스노선 입찰제 준공영제 도입

내달 1일부터 양주, 용인 등 7개 시ㆍ군에 버스노선 입찰제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국 최초로 내달 1일 양주와 용인 등 7개 시·군 53대를 대상으로 노선 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 버스 운행에 들어간다. 또 도는 다음 달 말까지 차례로 8개 노선 67대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추가로 22개 노선 177대 버스에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이달 내 운행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버스 서비스 관리체계도 갖춘다. 우선 ‘친절기사 인증제’를 도입해 인증을 받은 버스 기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41인승 또는 리무진 형태의 차량에는 공공 와이파이, 이동식 디스크(USB) 포트, 공기정화 필터 등 승객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한편 노선 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방식이다. 노선 입찰제가 도입되면 영구면허 형태로 운영되는 기존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와 달리 버스업체가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갖는 한정면허를 적용한다. 최초 5년 계약한 뒤 서비스 평가를 통해 A, B, C, D 등급 중 상위 3개 등급은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D등급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초 계약 9년 뒤에는 평가와 상관없이 재입찰해야 한다.

김창학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