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1천571명 적발

과태료 7억4천200만원 부과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10월28일부터 12월20일까지 도내 31개 시ㆍ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4천115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거짓신고자 1천571명을 적발, 과태료 7억4천200만 원을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이들은 3명이었으며 나머지 1천568명은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들이다.

이중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는 1억3천700만 원, 나머지 1천568명에게는 6억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실제 용인시 C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임야 및 도로를 6명에게 매매하면서 실제거래금액이 총 27억여 원에 달했으나, 거래신고금액을 17억 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해 도에 적발됐다.

한편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 외에도 1천337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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