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프로축구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 첫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기 주최사가 항소했다.
1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는 최근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에는 이씨 등 관중 2명에게 티켓값과 위자료 등 각각 37만1천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반박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더페스타는 추후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따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항소로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진행하게 됐으며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이달 4일 선고 공판에서 이모씨 등 축구 관중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관중 2명에게 티켓값과 위자료 등 각각 37만1천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는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며 “원고를 포함한 많은 관중은 호날두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호날두는 관중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비난과 분노도 커서 그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중대하고 광범위하다”고 덧붙였다.
호날두는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서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다.
이에 분노한 6만5천여명의 축구팬 가운데 이씨 등 관중 2명이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한다며 1인당 107만1천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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