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2020년 첫 회기를 열고 산적한 현안 처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책 모색 등에 나선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1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 제341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0개의 접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가 올해 첫 회기인 만큼 상임위원회별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도 진행한다.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 및 기관 등은 업무보고에서 제외됐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운송사업(광역급행형 제외)의 인ㆍ면허권을 기존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설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사업비를 전년도말 기준 기금조성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수정, 기금 사용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지난 8, 9대에도 추진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던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종찬)도 상정된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도내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정승현)도 심의한다.
특히 경제노동위원회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올해 첫 회기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민생을 돌볼 방안을 찾는 등 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의회 내부 방역은 물론 의원들에 대한 보건 지침 안내 등으로 안전하게 회기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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