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 정리 요구하는 내연녀 살해·암매장한 40대 무기징역

이혼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살인ㆍ시체손괴ㆍ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6시 40분께 파주시에 사는 내연녀 B씨(32)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말다툼을 하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옷을 모두 벗기고, 모든 손가락의 지문을 훼손한 뒤 가평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륜 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로부터 혼인 관계를 정리하라는 요구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심각하게 훼손해 은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의 비정상적인 관계, 이기적인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 등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살인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극형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양=김민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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