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가장 심한 광주·양평·연천·남양주 등
도비 보조사업 1천855억 중 43.6% 분배
각종 공모사업 가점 부여 지원정책 추진
경기도가 균형발전 정책 기반인 ‘시ㆍ군별 규제 등급’을 도출한 가운데 각종 규제로 지역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11개 시ㆍ군을 ‘특별 지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천억 원 규모의 도비 보조사업을 우선 배정하고, 각종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맞춤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저발전ㆍ낙후지역의 반전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정리된 규제 등급을 기준으로 ‘1등급 그룹(규제 피해가 가장 심한)’ 1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규제연계형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종 규제로 오래 고통을 호소한 지역에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하겠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민선 7기 공약에 따른 것이다. 11개 시ㆍ군은 ▲광주시 ▲양평군 ▲연천군 ▲여주시 ▲남양주시 ▲가평군 ▲이천시 ▲포천시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이다.
우선 재정 분야에서는 ‘40% 이상’ 방침을 내세웠다. 도비 보조사업, 균형발전 특별회계 이양사업 등 도가 지원 권한이 있는 사업일 경우 1등급 그룹 위주로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이다. 올해 도비 보조사업 내 5대 핵심 사업(환경, 농림수산, 문화관광, 국토지역개발, 산업ㆍ중소기업) 예산은 1천855억 원이다. 이 중 43.6%인 808억 원의 1등급 그룹 분배가 검토 중이다. 마찬가지로 올해 균특 이양사업 2천834억 원에서도 45.1%인 1천287억 원이 1등급 그룹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 주관 실ㆍ국별로 신청ㆍ접수된 사업에서 1등급 그룹은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가점 범위는 5~10% 이내로 논의 중이며, 5% 미만이면 별도로 사유도 제출해야 한다.
도내 규제 관련 제도 개선 움직임도 이어간다. 수도권ㆍ물 규제 등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에 대한 각종 부담금 감면 또는 국비 지원 확대 방안을 건의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보조 비율 및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 차이를 다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주문한다. 자연보전권역 공공사업(산업단지 등) 추진시 규제 완화 특례 및 각종 부담금 감면을 위한 ‘(가칭)상수원관리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도 중앙 정치권과 논의한다.
이처럼 이번 정책은 규제ㆍ발전 등에 따라 양분된 경기지역 현실을 극복할 묘수로 평가되는 가운데 갈등의 소지도 남아 있다. 모든 지원 대상이 1등급으로 집중, 나머지 시ㆍ군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안성시 등은 1등급 지역과 마찬가지로 동북부 규제지역으로 꼽히지만 2등급을 분류돼 관련 지원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사업 초기 시행계획으로 추후 변경될 여지가 남아있다”며 “관련 실ㆍ국 및 시ㆍ군과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며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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