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1년 여 끌어온 선거법 위반 법정 다툼 종지부… 대법원, 최종 무죄 확정

지역사회 일제히 환영 분위기, 구리월드 등 시 3대 대형사업, 소신있는 추진 기대

안승남 구리시장이 자신의 거취(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와 관련된 사법적 다툼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신분이 됐다. 따라서 앞으로 민선 7기, 2년6개월여 남은 임기 동안 당초 자신이 약속한 사업 등 구리시 대표적 사업들이 보다 탄력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시장은 지난 2018년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운동 기간 이 사업을 반대하던 시민단체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 아니다”며 당시 후보였던 안 시장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검찰 또한 위법 혐의가 있다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ㆍ2심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 허위사실이라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연정’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모든 행정 행위로 봐야 하고, ‘1호’는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니라 중요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단지 1호라는 단어에 ?메이지 않고 연정 사업이란 큰 틀에서 판단의 잣대를 들이댄 셈이다.

또 항소심 재판부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경기연정 1호 사업 등의 표현은 특정한 세부사업으로 지정됐다는 뜻이 아니고,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가 강조한 연정 정신에 따라 경기도의 지원 아래 추진되던 사업이란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심 무죄 판결 취지를 이어갔다.

이날 결국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안 시장은 최종 무죄가 확정됐고 지난 1년 여 시간 동안 사법적 다툼에서 자유로운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안 시장은 아직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과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사업 등을 소신있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푸드테크 조성사업도 빠른 진척이 기대된다.

안 시장의 무죄 확정 소식을 전해 들은 지역 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구리신협 지유봉 이사장은 “그동안 큰 부담으로 돼 왔던 다툼이 해소돼 다행으로 생각한다. 마음의 부담을 덜은 만큼, 보다 담대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에 행정력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대창기획 서동규 대표도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적극 환영하며 “선거 당시 시민과의 약속대로 지정 시민을 위한 시정을 소신있게 펼쳐주는 모습을 시민들은 기다리고 있다”고 기대했다.

안승남 시장은 “그동안 믿고 기다려준 모든 시민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며 “일로 보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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