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한 후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13일 의료법 위반ㆍ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기를 떨어뜨린 것이 사망에 영향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 등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아기 뇌 초음파 영상판독 데이터를 삭제하고 사체가 일반적인 장례절차를 통해 화장되도록 해 다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 등이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고위험군 미숙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했지만 이 사실을 은폐하고 사인을 ‘병사’라고 적은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A씨 등은 낙상이 아기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고, 증거인멸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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