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등을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자체장은 정당이 여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정치행사나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등에 방문할 수 없다. 정당의 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다만, 창당·합당대회나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만을 대상으로 여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자체장이나 소속 공무원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하는 행위도 불가능하다.
이밖에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금지한다. 여론조사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니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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