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명 서명운동 전개… 朴 시장 상대 민·형사 소송도 제기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이하 조합)이 인천시의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중지 결정과 관련해 박남춘 시장을 주민소환하기 위한 20만명의 서명을 모으고 있다. 이미 조합은 시와 박 시장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조합에 따르면 시가 검단중앙공원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박 시장을 주민소환할 계획이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 체제의 행정 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위해 조합은 현재 20만~21만명의 주민 서명을 모으고 있다. 또 조합은 많은 주민으로부터 서명을 받기 위해 청라소각장 현대화 사업에 반대하는 청라국제도시 주민 등과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6일 시의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중지 결정에 대한 ‘행정집행정지’ 신청 및 ‘개발행위특례사업제안수용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이어 12일 박 시장을 포함한 시 공무원 12명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검단중앙공원 사업은 서구 왕길동 산14-1 일대 60만5천700㎡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인근 주민들로 이뤄진 조합은 2015년 이 사업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한 이후 2016년 관련 입안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시는 2017년 2월 2일 조합에 입안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시는 공원조성계획에 입안하지 않고 2019년 2월 재정사업으로 확정했고, 이를 최근에서야 통보하면서 조합과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조합 관계자는 “형사고소까지 이른 것은 박 시장에게 협의를 요구했는데도 아무런 연락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주 안에 주민 소환 관련 서명 등의 서류 등도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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