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2020년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구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행정에서 투명한 업무 처리 및 건축 부조리 근절을 위해 ‘2020년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을 마련·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우선 건축 서비스 향상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건축허가 관련 불가능 조건 부여 금지, 건축 인·허가 처리 시 법령에 근거한 조건 부여, 법령에서 정한 서류 외 불필요한 서류 요구 및 징수 금지 등의 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비롯해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세움터) 활성화 방안, 건축 분쟁 최소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특히 구는 건축심의 운영기준 등을 마련해 건축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축현장 지도·점검 실명제와 청렴실천을 위한 건축사 간담회 등을 통해 건축 부조리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 중 청렴실천을 위한 건축사 간담회는 구 관계자, 건축사협회 임원진 등이 참석해 건축사들로부터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 오는 3월과 11월에 열린다.
이와 함께 구는 전담인력 구성과 항공측량을 통해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적발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관련 기록을 남긴다.
또 구는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2020년 사용승인을 내준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적정 여부, 건축법 위반 행위,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 대수선 행위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필요한 행정조치를 내리는 동시에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 밖에 구는 공동주택 관리감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살기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형성하고,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 및 임대주택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위법건축물 단속 및 공사현장 관리 강화 등으로 건축 질서를 정착시킬 계획”이라며 “건축행정 건실화 도모 및 건축행정 서비스 개선을 통해 주민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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