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과 통합으로 신고서비스 강화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생활불편신고’ 앱이 올 하반기부터 주변의 모든 안전위협 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로 통합된다.

행정안전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전신문고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안전신문고 활성화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사용자 혼선 등 유사한 신고시스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불편신고 앱을 12월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

생활불편신고 앱은 불법 광고물·쓰레기 방치 등 13개 분야 생활불편 신고를 할 수 있는 앱으로 2012년 출시하여 현재까지 775만여 건의 불편신고를 접수했다. 또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한다. 현재까진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개 구역이 신고대상이나 관련 기준을 마련해 상반기 중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밖에 불법 주정차 신고의 경우 사진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신고만 가능했지만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을 저장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상반기에 도입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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