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크리켓협회 ‘돈관리’ 구멍

감사원, 1억대 부적절 사용 지적
촌외훈련비, 행사비 등 무단전용

인천시크리켓협회(인천협회)가 촌외훈련비용을 직원 급여나 행사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의 ‘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7년 인천협회는 크리켓협회에서 교부한 촌외훈련비 12억6천730여만원 중 총 1억여원을 훈련비 외에 목적으로 사용했다.

인천협회는 촌외훈련비 4천380여만원을 행사비와 운동장 이용료로 무단 사용하고, 협회직원 월급(4천750여만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인천협회는 크리켓협회에서 지급받은 촌외훈련비 12억6천730여만 중 11억6천350여만원을 사용한 뒤

잔액 1억380여만원을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반납하지 않았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인천협회의 세부 집행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크리켓협회가 제출한 2015~2017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

감사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부당 집행한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반환을 명했다.

또 대한체육회장에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28조에 따라 관련 단체(자)를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해 촌외훈련비 부당 집행액을 환수키로 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협의해 종목의 특성을 고려해 촌외훈련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송길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