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서구, 소송전 본격화… 인천비축장 토양 오염 놓고 각축

대한석탄공사가 인천비축장에 대한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본보 2019년 11월 13일자 1면)을 두고 인천 서구와 소송전을 벌인다. 구가 인천비축장에 대한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어긴 혐의(토양환경보전법 위반)로 석탄공사를 고소한 사건의 경찰 수사는 곧 마무리 지어질 예정이다.

17일 석탄공사에 따르면 인천비축장에 대한 구의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두고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비축장은 석탄공사가 가좌1동 173의13 일대(11만4천318㎡)에 무연탄 등을 저장 중인 석탄비축장이다. 이곳에서는 지난 2014년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 기준치(400㎎/㎏)를 훌쩍 넘는 962.2㎎/㎏의 불소가 나왔다. 이후 구는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토양환경보전법을 들어 석탄공사에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석탄공사는 전국의 비축장 5곳을 대상으로 저장 중인 석탄 18종을 채취·분석한 결과, 불소 농도가 우려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며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또 석탄공사는 인천비축장을 매립·조성할 당시에 오염토양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천비축장 주변 토양에서도 불소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석탄공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관련 소장을 작성하고 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가 지난 2019년 9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에 석탄공사를 고소한 사건은 곧 검찰로 넘어간다. 경찰은 석탄공사 관련자들을 소환해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인천비축장의 오염토양과 관련한 연구 자료를 입수해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의 자문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석탄공사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은 맞다”며 “행정심판을 먼저 하는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행정소송을 바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석탄공사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의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과 상관없이 석탄 수요와 비산먼지 민원 등을 감안해 인천비축장 폐쇄를 검토 중이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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