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권선·영통·장안'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가능성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주담대 비율 60% 제한·과세강화·청약규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용성'으로 불리는 수원, 용인, 성남에는 풍선효과로 인한 상승폭이 매우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는 이중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에서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지 않으면서도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용인은 현재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비규제 지역인 처인구는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추가 지정 가능성이 낮다. 성남은 이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다만 성남의 경우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당정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추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진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진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 더욱 큰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경기 남부 지역에서 지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이달 21일부터 특별 조사반을 가동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등을 통해 편법 증여 등을 잡아낼 예정이다.

최근 풍선효과가 벌어지고 있는 수용성은 물론 서울의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의 투기 수요에 대한 집중 조사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과열지역에서 주민단체 등이 현수막 등을 걸어 집값 수준을 강요하는 집값 답합 행위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장영준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