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200억 원대의 임금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입국해 구속 기소된 성원그룹 전윤수 전 회장(72)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ㆍ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ㆍ강제집행 면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억8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전씨의 아내이자 성원그룹 전 부회장인 조씨(68)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고, 9억8천만 원 추징을 명했다.
전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원그룹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207억 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2006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자금 26억여 원을 빼돌리고, 2007년 12월에는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59억여 원을 지인에게 허위 양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룹 총수인 전씨와 배우자 조씨가 계열사의 사정이 어려워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자신들의 급여를 타내고, 계열사에 배당될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기업을 사유화하고, 사유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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