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6만3천건 중 수원 ‘8만1천건’ 최다
인구 비슷한 고양은 ‘3천200건’ 최저
통계 기준·홍보 등 제각각… 개선 시급
정부가 교통사고와 통행 방해 등을 유발하는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고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 중인 가운데, 경기도 내 시ㆍ군별 실적이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경기도와 일선 시ㆍ군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 1월~2019년 7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도내 31개 시ㆍ군이 진행한 단속건수는 총 26만3천5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단속을 통해 각 시ㆍ군은 관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총 107억5천5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시ㆍ군별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실적이 큰 차이가 나면서 어느 지역에는 제도가 원만하게 정착됐으나 일부 지역은 관련 제도 정착이 미흡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시가 같은 기간 단속건수 8만1천여 건(35억4천100여만 원)으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가장 많은 단속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인구 규모가 비슷한 고양시는 같은 기간 단속건수가 3천200여 건에 불과, 제도를 통한 신고건수가 약 26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였다.
비슷한 인구 규모의 안산시(70만9천여 명)와 남양주시(70만8천600여 명)도 해당 제도를 통한 단속건수 차이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안산시의 경우 단속건수가 1만7천여 건(6억6천300여만 원) 수준이었으나 남양주시는 2천700여 건(9천300여만 원)으로 약 6배 차이가 났다. 평택시(53만5천여 명)와 시흥시(50만7천여 명)도 각각 2만3천600여 건(9억6천600여만 원), 6천100여 건(2억5천여만 원)으로 3.8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한 단속건수가 지역별로 차이점을 보이는 것과 관련 일선 시ㆍ군은 통계 분류 기준이 다르고, 제도 홍보 등의 차이가 있어 주민참여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도내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해 ‘4대 불법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주민신고제를 확대ㆍ운영하며 관련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며 “각 시ㆍ군마다 사용하는 불법주정차 단속프로그램이 다르고, 통일된 사례 분류 기준도 없기 때문에 실적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 제도의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0.1%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25.1%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 24.8%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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