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코로나19 정국 속 올해 첫 임시회 열고 26건 규모의 민생 안건 처리

구리시의회가 20일 원포인트 293회 임시회를 열고 양경애 의원이 제출한 ‘구리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등 26건 규모의 민생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첫 처음 개회한 회기로 먹리거 보장 조례를 비롯 ‘구리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 발의 안건 7건과 ‘구리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19건 등을 모두 원안가결 처리했다.

박석윤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초부터 불어 닥친 중국발 ‘코로나19’로 감염경로 추적 및 의심지역에 대한 철저한 방역 등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조속히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등을 찾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건이 많이 있다”며 “안건처리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종 현안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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