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구와 안양 만안, 의왕 등 5곳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부동산 급등 지역 돈줄 차단”

정부가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구와 안양 만안, 의왕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하게 돈줄을 차단하는 처방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1일 자로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비규제지역으로, 12ㆍ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광역 교통망 구축 등 추가 상승 기대감이 있는 만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대책 발표를 통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가 대폭 상향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 구간은 기존60% 적용하던 것을 50%로 낮추고, 9억 원 초과분에는 30%로 제한된다.

또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 가구는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받으려면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고 새집에 전입한다는 조건을 맞혀야 한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가 나오지 않는다. 이 경우 무주택 가구가 2년 내 전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ㆍ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ㆍ기흥, 세종 등 39곳에서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이 추가되면서 총 44곳으로 늘어났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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