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1천107명 1차 선정

인천시는 고액·상습체납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 1천107명을 1차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1천938명 중 재산소유, 납부약속 미이행 등 납세 태만자 1천107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시는 나머지 831명은 청산종결, 파산, 사망, 경·공매 진행, 거주불명, 국외이주 등 공개실익이 없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앞으로 6개월 간 납부 독려, 소명자료 확인 등 징수활동을 한다.

이후 오는 10월 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 공개자를 선정한다. 최종 명단은 11월 18일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를 통해 공개한다.

시는 납부독려,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악의적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한다.

또 체납처분 면탈행위 발견시 고발 등 엄정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은닉재산 혐의가 있는 5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배우자와 4촌 이내 인천, 6촌 이내 혈족까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양도대금 등 재산 추적조사를 한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 안내를 계기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자진 납부 등을 기대하고 있다”며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상대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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